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운영자, 검증되지 않아”_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슬롯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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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22일)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리딩방의 이용료는 한 달에 200~300만 원 수준 정도며, 1천만 원이 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최소 OO %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지만,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또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