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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달 초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6일) "공익 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으며,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