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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며 "해당 내용을 12월 중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산기술 141개를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4대 추진방향으로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춰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공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관계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