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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주가조작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는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을 끝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습니다. 검찰은 내일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타이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혐의를 확인하고 박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구 사장은 지난해 4월에서 11월사이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125억원 정도의 평가이익을 낸 혐의입니다. 박 사장은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4월 자신과 형제 3명의 명의로 금호타이어 주식 22만주를 매수한 뒤 금호석유화학에 팔아 1인당 2억3천만원씩 모두 9억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사장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과 박정구 회장,박삼구 아시아나 항공 사장 등 3명의 경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공시전에 금호타이어 보통주 78만주를 집중매수하면서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