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3건으로 변경…‘5·18, 사참위 특별법’ 제외_새해 메가세나 베팅 비용은 얼마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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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9일)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진행 후 표결할 방침인데,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공수처법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 125건을 먼저 처리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전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로,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여야가 전원위원회 개의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처리 직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