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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측은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직책으로서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법관 비리를 사법행정의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라며 "사법행정상 필요하거나 주요 사건을 보고하는 예규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정보를 외부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만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조의연, 성창호 판사 측도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설명했을 뿐"이라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 측과 비슷한 논리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성 판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후 다양한 범죄혐의를 추가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지난 2월 24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억측"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예규를 위반해 은밀하게 검찰 수사 방향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보고했고, 행정처에서 법관의 가족들에 대한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아 영장 재판에 반영하기까지 했다"며 "비밀인 것을 알면서 제3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누설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국가의 수사 기능과 영장 재판의 공정성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통상적인 공소장과는 달리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내부 사정 등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봐도 명시적으로 위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이 공소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