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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문제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금감위는 9일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직권 취소를 포함한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감사원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가능하다며 요구한 직권취소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법원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권 취소는 어렵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직권 취소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나머지 54.6%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지만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외환은행 매각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금감위의 조치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외환은행 매각 자문을 한 모건스탠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제재도 법원 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3월12일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과장.왜곡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위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 방안을 회신할 것을 요구했으며 당시 승인 업무를 한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간부와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며 시민단체도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작년 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으로 헐값에 매각됐다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다시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DBS의 대주주 적격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 매각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