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종찬씨에 3억 배상명령 _브라베 스포츠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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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임대한 건물을 다시 임대해주는 이른바 전대가 금지된 햄버거 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종찬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 며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전대가 안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말 서울 역삼동 모 빌딩 1층에 햄버거 체인점을 내기 위해 건물소유주 박모씨와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가게 한편에 칸막이를 설치해 김모씨에게 김밥 판매점을 내라며 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