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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미분양이 날 경우 하도급업체에 건설대금 대신 미분양아파트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대주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공정위의 결정대로 5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대주건설은 광주와 부산 등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 9곳의 분양률이 저조하자 지난 2006년 5월부터 A 건설 등 하청업체 20곳에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49세대를 분양키로 하는 조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이 같은 분양조건을 충분히 알린 뒤 하도급 계약을 했지만, 하도급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분양아파트를 떠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