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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 것은 `통상적으로 감사때마다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측의 `표적감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측은 경찰이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범법 사실을 적발하면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소속기관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하지만 경찰이 통보를 빠뜨리거나, 일부 기관이 통보를 받고도 징계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감사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감사결과 경찰의 통보를 접수하지 않거나 금감원 직원이 직업을 허위로 진술 하는 등 모두 41건의 위반사례가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