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 특권 포기·의원 세비 동결” 결의_호고스 데 포커 우겐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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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세비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동료의원 감싸기로 방탄국회 논란을 불러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회기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안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자발적으로 1인당 100만원을 갹출해 청년 희망펀드 등에 기부할 방침입니다.

논란을 사고 있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8촌 이내의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문제 의원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한 뒤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 후원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좌진의 경우 재직기간에는 본인이 소속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안이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