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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탈색을 하던 여성이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용실 측은 대처가 미흡했다면서도 응급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지난해 11월 머리카락 탈색과 염색을 하러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머리카락에 탈색 약을 바르고 기다리던 중 목 뒷부분에 참기 힘든 통증을 느꼈습니다.

[A 씨/제보자 : “탈색이 이렇게 따가운 편인줄 알고 좀 참았거든요. 너무 미친 듯이 따가우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진짜 온몸 바들바들 떨면서….”]

알고 보니 미용사가 탈색 약을 바른 뒤 열처리를 하는 과정에, 뜨겁게 달궈진 머리카락이 목 뒤로 흘러내려 덴 거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온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목 뒷부분부터 두피까지 손바닥 넓이 정도를 다쳤습니다.

[A 씨/제보자 : “(미용사가) 차가운 수건으로 조치를 계속 해주시긴 했는데, 약을 따로 발라주시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설명 안 해주시고 ‘목 뒤가 여기가 살짝 데서 빨갛다’ 이렇게…..”]

A 씨는 화상을 입은 상태로 3시간가량 미용실에 머물며 염색까지 마쳤습니다.

그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주엔, 다친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합니다.

[A 씨/제보자 : “수술도 해야 되고, ‘머리카락이 안 자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매일 듣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미용실 측은 다친 부위를 냉찜질하는 등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했고, A 씨에게 덴 것 같으니 염색을 나중에 하라고 권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던 건 미흡한 대처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