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지방공기업 직원 공무원 준해 처벌_스타 베팅 예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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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한정된 금품 수수 등 처벌, 징계 대상을 지방 공기업 임직원 전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에 버금가는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 수뢰, 뇌물수수를 적용해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8대 대통령 당선인 예우와 인수위원회 비용으로 1억 4천 9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순경공채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현행 30살에서 40살로 조정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전략 물자 관련 기술을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이전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39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 수여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