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혼미 부친 토지 소유권 이전 무효” _요가 레아 테라 리오 그란데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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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에 있던 부친 명의의 땅을 장남이 몰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이전은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80)씨는 2003년 2월28일 집안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장남(47)은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 동안 "입원수속 등에 필요하다"며 어머니로부터 부친의 신분증과 인감을 받아 시가 3억원 상당의 부친 소유 토지를 이혼한 전처 B(47)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A씨의 장남은 이어 2003년 3월 말 이 땅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1억3천만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수일 뒤 의식을 되찾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A씨는 아들이 몰래 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이를 근거로 돈을 대출해 준 은행의 해당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무효라며 해당은행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반발한 은행측은 "원고가 장남과 이혼한 며느리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창남)는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인과 다른 자녀가 있는 원고가 정상적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혼한 며느리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토지를 넘겨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