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인사 규정 위반 등 확인…임용 취소·징계 요구할 것”_포커가 아닌 흠을 식별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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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부적절한 인사 채용과 인사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조남풍 신임 향군회장에 대한 내부직원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훈처의 감사 결과, 조남풍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 13명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처는 이들 대부분이 신임 회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로, 보은인사라고 판단되는 만큼 채용된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또, 지난 2011년 신주인수권부사채, BW 횡령 사건 당사자의 측근 인사가 조 회장 취임 뒤 경영본부장으로 임명됐고, 논란이 커지자 사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로 임명된 경영본부장이 당시 BW 횡령 사건으로 향군 재정에 피해를 입힌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난만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향군이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위반해 이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선거 과정에서의 대의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않아, 본질을 외면한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앞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