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등에도 ‘니코틴 중독’ 경고 문구 표기해야”_하이볼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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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니코틴 중독과 구강암과 결핵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담배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