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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내 사수파인 기간당원 11명은 오늘 기간당원제 폐지와 기초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대위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기간당원들은 소장에서 지난 11월 21일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은 월권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당내 사수파 의원 모임은 '당의 혁신과 전진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실질적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만장일치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법원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짓으로 유감스럽다며,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