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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린 불공정행위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년 대한민국 재정'을 보면 작년 한 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전년보다 8% 증가한 2천62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각각 3천70건, 3천84건을 기록한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는 2010년 2천125건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 2천43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 191건이 더 늘어나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가 늘어난 것은 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시정 건수는 1천344건으로 전년(911건)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하도급법 위반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 흔히 '갑질'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도 같은 기간 7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가맹금을 대리점 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가맹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대리점 간 이뤄지는 불공정행위가 주로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