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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 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반 납세자들이 세무사 없이 직접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뒤늦게 직접 나서 소액 불복청구사건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우순희씨는 폐업 뒤 날라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소득을 거의 못낸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118만원이나 부과됐지만 불복청구를 하자니 막막했습니다. <인터뷰> 우순희 (경기도 안산시 신둔면) : "영세사업자들은 시간도..시간이 돈이잖아요..돈도 없고 직접 뛰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과세 불복 사건은 지난 2000년 들어 크게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금의 징수에 초점 맞춰져 있는 조직이지, 환급을,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의 환급을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사제도도 그렇고.." 국세청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구제대상은, 과세금액이 천 만원 미만이면서 세무사를 쓰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입니다. 이런 영세납세자들은 대부분 대응이 미숙해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근영 (국세청 심사1과장) : "입증 자료들을 심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 등을 나가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세법을 알기 쉽게 만들고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