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고의 아니다”_돈을 벌고 사고 파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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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현지시간 29일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외장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고 로이터 등이 전했습니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이전에 평결을 하면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외장 특허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판사는 또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에 대해 애플에 10억 5천만달러, 우리돈 약 1조 천 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 판사는 또한 양사 모두의 추가 재판 요청을 거부했으며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삼성 측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