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복 결정”_브라질이나 세르비아는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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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해병대의 군복과 착용 방식 등을 정하는 권한을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병대 복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일반예식과 여행, 평상근무, 초청행사 등에 맞게 군복을 입도록 지정하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