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PD, ‘아이돌 투자금 부풀려 기획사 양도’ 1심 집행유예_축구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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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린 채 연예기획사를 다른 회사에 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넘기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소속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000여만 원을 받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탑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당시 "내가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돈이 약 12억 원이고,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며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A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A사가 인수 과정에서 스타덤엔터테인먼트 관련 회계자료 등을 모두 확인해 일본 공연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 공연 대금 2억 7,000여만 원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 씨는 계약서와 합의서가 실질적으로 같은 문서였음에도 소송을 통해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근거한 양수도 대금 13억여원은 받았지만, 합의서에 근거한 12억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와 별개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조 씨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