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7km 페라리 도심 질주한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_카지노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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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초과속 운전 혐의를 받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30분쯤 자신의 페라리 차량을 타고 제한속도 80㎞의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내달리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를 넘는 속도로 운전할 경우 '초과속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회사 지원혁신팀 김 모 부장에게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은 경찰이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직접 경찰에 출석해 "내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의 허위진술 배경에 구 회장 등 회사 측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살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지난 4월 경찰이 송치한 혐의 그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