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적극 조치하지 않은 의사 배상 책임”_스페인은 몇 번이나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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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였는데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출산 뒤 임신중독증으로 숨진 이 모 씨의 남편 조 모 씨와 아들이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후반기에 이 씨의 체중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였는데도 김씨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출산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진찰을 받아오던 2007년 9월 갑작스런 호흡 곤란을 일으킨 뒤 임신중독증의 일종인 자간전증 진단을 받고서 인근 병원에서 분만했지만 증세가 악화돼 며칠 뒤 숨졌습니다. 1심은 의사에게 손해액 40%인 1억 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 책임을 30%로 낮춰 1억 3백여만 원을 주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