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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염색제로 냉면이나 감자떡 제조용 혼합가루를 만들어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공업용 염색제 '아닐린 블랙'을 사용한 T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을지로의 안료상사에서 구입한 아닐린블랙 백 20㎏을 밀가루와 전분 등에 섞어, 3천만원어치의 식품혼합가루 2만㎏을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김모씨는 이 혼합가루에 다시 전분 등을 혼합해 만든 5억5천만원어치의 냉면 제조용 전분과 감자떡가루 30만㎏을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닐린 블랙은 플라스틱이나 아스팔트 도색제 등에 염색제로 쓰이며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현기증과 두통, 귀울림,구토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만성중독자는 권태감과 식욕부진, 빈혈 등도 일으키며 동물에게는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