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방안 제출 요청”…한화 “요청 없었다”_게임해서 이기세요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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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3일) "이번 기업결합의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전투함정에 탑재하는 무기 시스템과 관련해 한화그룹 계열 회사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투함을 만드는 조선업체와 수직결합이 발생할 경우 경쟁 조선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방위사업청 입찰 등에서 경쟁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복수의 국내 조선 사업자들 역시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의견조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을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요청한 상태"라며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 측이 공정위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번 기업결합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 사는 2조 원 가량을 들여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후 지난달까지 신고서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화 측과 경쟁사의 의견 조회를 마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한화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가 지연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공정위를 제외하고 유럽연합과 중국 등 7개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