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간 주택 하자 분쟁 77건 조정_라이브 빙고 방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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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주택 등에 대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 동안 77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에 하자 책임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조와 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비용 부담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