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 없어”…경미 사안 4건 적발_빙고클럽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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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로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집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부속기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해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발혔습니다.

감사원은 심재철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 심야와 휴일에 업추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주점과 고급일식점에서 업추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청와대가 심야와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는 2천 4백여 건으로, 모두 사유서를 갖추고 있었고, 출장이나 행사 서류 등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점에서 업추비 80여 건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예산지침상 사용이 제한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니라 치킨집 등의 기타주점이어서 문제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급 일식점에서 건당 50만 원이상 집행된 43건, 2천 7백여만 원 어치를 점검한 결과, 외국 사절과 전문가 등 보안이 필요한 인사와 접촉하는 경우여서 청와대의 업무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일식 메뉴는 1개당 10만 원에 가까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지침상 업무추진비 상한선은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청와대 기념품을 받은 수령자나 휴일에 커피를 접대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지 않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안 위주로 4건을 적발해 청와대에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질적으로 절제해서 사용하고 있어, 전수조사 결과도 질적으로 비난 받을 사항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청와대 외에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총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 만 9천여 건을 감사했으며,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심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행정안전부 국장급 간부 1명 등 총 3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감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