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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허위광고를 통해 국내 여성을 홍콩과 괌, 하와이 등지의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한 뒤 알선료 등을 챙긴 39살 전 모씨를 직업 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인터넷상에 3개의 관련 사이트를 개설 한 뒤 한달에 손쉽게 3백에서 5백만원을 벌수 있다고 광고해 136명의 여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고 해외에서 일한 댓가로 받은 수익금의 15%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에게 속아 해외에 취업한 여성들은 현지에서 비자와 여권을 모두 빼앗기고 호객행위와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는 물론 유학생,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한 대학생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