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여도 흉악 범죄 억제 효과 미미”_승자가 베팅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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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으로는 범죄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흉악범을 격리시키기 위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면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올린 개정 형법이 10월 중순 시행되지만, 장기 복역자의 재범(再犯) 비율은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정영일) 하계학술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소자 2만9천875명 중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인원은 6천772명으로 재복역률이 22.7%에 달했다. 출소자 4~5명 중 1명꼴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셈인데, 흉악범죄의 상당수는 이 같은 복역 전과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형기별 재복역 현황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형을 산 뒤 재복역한 인원은 4천143명으로 전체 재복역자의 61.2%, 5년 이상 10년 미만은 753명으로 11.1%를 차지해, 재복역자의 72%에 해당하는 4천896명이 재범 직전에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단기 형을 살고 나왔다. 반면 15년 이상 장기 복역자 중 재복역한 인원은 20명으로 전체 재복역자의 0.3%에 그쳤다. 이는 흉악범죄가 1년 이상~10년 미만 형을 산 범죄자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 이상으로 높아져도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지금의 형사정책하에서는 설령 30~50년의 중형을 선고해 흉악범을 반영구적으로 격리시켜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10년 미만으로 복역한 범죄자군에서 언제든 새 흉악범이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소자의 형기별 재복역률은 ▲1년 미만 14.5%(출소자 1만1천477명/재복역자 1천666명) ▲1년 이상~5년 미만 26.2%(1만5천827명/4천143명) ▲5년 이상~10년 미만 38.8%(1천940명/753명) ▲10년 이상~15년 미만 43.0%(442명/190명) ▲15년 이상 10.6%(189명/20명)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형법학 교수 대부분이 망라된 국내 최고 권고의 한국형사법학회가 지난 18일 부산 동아대에서 '범죄 투쟁 수단으로서 형사법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0년 하계학술회의에서 공개됐다. 발표자인 이인석 법원행정처 판사는 "이 통계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복역자들에 대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징역형을 높여 연간 3명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램 개선과 엄격한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는 수천 명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학회 간사인 박용철 서강대 법대교수는 "사후 처벌적인 형사정책과 범죄억제 효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게 형법학계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흉악범죄 영향으로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형법 개정 등 엄벌주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학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개정 형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