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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체불임금 청산 등과 관련해 노조측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前 안양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47살 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천년 한국마사회 노조가 제출한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노조위원장 신 모 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