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조성 증권사 9곳 대상 과징금 부과 ‘재검토’_브라질 최대 규모의 해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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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 축소나 전면 취소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전반적,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영·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약 48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게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 대해 진행 중인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추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과징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달 증권사 CEO들과 만난 뒤에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