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민관협의회 3차 회의…“다음주 日 기업 현금화 결정 나올 수도”_포키 메이크업과 옷입히기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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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피해자 측 불참 속에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9일)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3차 민관협의회 회의가 열려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와 이르면 다음 주 법원 판단이 나올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법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일본 측의 호응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 수위에 대해서 서한 또는 구두로 받아야 하는지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사죄 표현 등을 참고해 가장 훌륭했던 표현들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실질적 손해배상 참여를 동시에 얻기 힘든만큼 사과는 분명히 받고, 배상 측면에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추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에 대해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과 상표권 현금화 명령 사건 가운데 첫 번째(특허권 특별현금화) 건은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조치를 인용해 기각할 경우, 8월 19일 전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이 각각 계류 중입니다.

당국자는 “심리 불속행 기각에 따른 현금화 명령이 내려지면, (회의에) 참석하신 많은 분이 판결 이행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의사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일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채권자인 피해자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법적 해결방안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고위 당국자가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가 의사소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