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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31일 제일은행 등 3개 금융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줬다 손해를 봤다"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부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70%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부자 등 이사진은 1994년과 95년도 한보철강의 당기순손실 1천463억여원 및 3천761억여원을 각각 493억여원, 172억여원으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줘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도 한보철강의 재무상황이 대출 또는 지급보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장래의 수익성 향상이나 비재무적 상황을 높이 평가했던 만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제일은행에 2천163억여원, 서울보증보험에 375억여원, 한국산업증권에 99억여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일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각각 10억원, 한국산업증권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성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한보그룹 계열사의 어음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씨 부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인 총 3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한보그룹은 1997년 해체되기 직전까지 한보철강과 한보에너지 등 22개 계열사로 구성돼 있었으며, 한보건설이 한보철강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 끝에 연쇄부도를 내자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