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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노동조합도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타임오프제'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뀐 타임오프제에 따라 노조원 규모가 100명이 안 될 경우 일괄적으로 전임자 1명에 타임오프 한도가 2천 시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50명 미만은 전임자 0.5명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천 시간이어서 전임자를 둘 수 없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조합원 천 명이 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지역 분포 정도에 따라 기존 타임 오프 한도에 최대 3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등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전반적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번 의결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산업 현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