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럼즈펠드 상대 고문 소송 인정_기금슈퍼마켓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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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자행됐던 미군의 고문 행위와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를 상대로 고문 피해 배상소송이 가능하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라크에서 미군에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민간경호회사 직원들이 럼즈펠드 전 장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럼즈펠드 전 장관을 대표해온 법무부의 대변인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워싱턴의 연방지법 판사가 이라크에서 미군 민간계약업자로 일한 50대 남성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의 미군 시설에 감금돼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의 승인 아래 자행된 고문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