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 철회시 소급 효력” _돈 벌어 다니 블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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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면허취소 시점부터 철회 시점까지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7년 8월 뺑소니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같은해 11월 김 씨의 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07년 6월이 돼서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고, 김씨는 앞서 2007년 4월 전남 담양군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뺑소니 혐의가 벗겨지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면허 취소 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며 "2007년 4월의 자동차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