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회계처리 vs 고의적 분식회계” 삼바 법정 공방 ‘치열’_온라인 베팅을 통한 공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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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첫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증선위와 삼성바이오 측은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 당국 사이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며 이 같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열린 심문기일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 투자 상황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회계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2015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바이오젠과의 공동 지배구조로 변했는데, 이에 맞춰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증선위가 내린 행정 처분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신뢰도 하락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고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공동 지배구조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에 맞는 회계 처리를 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명백한 고의적 분식 회계라는건데,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약 4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만일 법원이 삼성바이오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