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해도 검찰 신문은 받아야”_중고 물건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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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개별 질문에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검사의 신문 자체를 배제할 권리는 없다며 피고인은 검찰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피고인의 의견을 묻거나 중복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신문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 열린 공판에서 정 위원장은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며 검찰이 아예 신문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의 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과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