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상반기 법인세 중간 납부해야” _각 메가세나 베팅 비용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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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상반기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익 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 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8만 9천 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가량 늘었고 법인세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22%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수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을 해주고 납부세액이 천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