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잔 쳐 얼굴에 튀면 폭행죄”_유튜브 뮤직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커피잔 쳐 얼굴에 튀면 폭행죄”_베토 카레로 안에 호텔이 있나요_krvip

<앵커 멘트>

상대방의 커피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몸에 튀엇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커피잔을 친게 고의적이었다면 공격할 뜻이 있었다고 본겁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뻔뻔한 자식이 정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옛 남자친구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드라마 장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간부 우모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화를 냈습니다.

우 씨는 욕을 하며 김 씨의 커피잔을 쳤고 김 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김 씨는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우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일부러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가 커피잔을 칠 때 커피가 김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는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