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3년 연장 _빙고 카드를 생성하는 스프레드시트_krvip

군필자 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3년 연장 _포커 베타_krvip

내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3년의 범위안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되는 해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각종 채용 시험에서의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같이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 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이 9급의 경우 현재의 28살에서 31살로 7급은 35살에서 38살로 5급은 32살에서 35살로 각각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부여하되 연장 기간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은 하루 종업원 고용숫자가 20인을 넘는 2만여개의 공.사기업체의 채용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항만내에도 어구 수리장, 냉동창고 등 어항 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