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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비자금 파문을 계기로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뚜렷한 범죄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도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은 실명제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괄 영장을 받아서 거래내역을 뒤지는 것이 비밀보장을 헤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밀보장위반 고발요청 (지난21일, 은행감독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한은행에 통보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임병걸 기자 :

하종욱씨와 이우근씨는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중언을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오히려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민들은 고개를 가우뚱 했지만 재정경제원은 비밀보장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비밀보장조항이 금융실명제의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질은 예금도 거래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가운데 명백히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는 비밀보장의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만만치 않습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

엄연한 범법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감사원이나 국회 등 공적기관이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야 할 거 같습니다.


임병걸 기자 :

그런가 하면 검찰이 계좌 역추적을 해서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뒤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일관영장은 지나치게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밀보장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돼있는 실명제를 입법화해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대 (고려대 교수) :

명령이라는 형식보다는 법적인 형식을 빌릴 때 이른바 수범자 국민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잘 알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법제화 입법화를 해야만 합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