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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 연금에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느 쪽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동안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다가 직업을 바꿔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 5년 동안 국민 연금에 가입한 경우 60세가 되면 공무원 연금에서 8년치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5년치 연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양쪽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10년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주무부처인 행정 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을 놓고 실무협의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