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무리한 몸싸움 땐 손해배상 책임” _보타포고 선수 베팅_krvip

“축구 경기 중 무리한 몸싸움 땐 손해배상 책임” _시나델마르 카지노_krvip

축구경기 도중에 공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몸싸움을 하다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몸싸움을 걸어와 얼굴을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며 서울의 한 조기축구회 소속 선수 유 모 씨가 상대팀의 가해 선수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을 다투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리하게 몸싸움을 벌인 전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전씨는 유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씨 스스로도 안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전 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축구회 선수인 유 씨는 2005년 9월 광명시에서 열린 축구경기 대회에서 상대팀 선수 전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며 법원에 2천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