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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GP 등 복원에 나선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기 위해 국무회의 등의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그 이행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지난번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때와 같이 국무회의를 거치는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7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 전체를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또 침착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기 때문에 9·19 합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국무회의를 열거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유관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며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 대변인은 2018년 남북이 각자의 GP를 철거한 뒤 상호 검증 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발표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북한 GP 지역의 지하시설의 상태가 어떤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