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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비자금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시각 오늘 새벽 홈페이지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8개 기관과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기,마약,위폐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창구인 노동당 39호실과 대남공작 총괄인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천안함 공격 어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수출회사 청송 연합 등 3개 기관과 김영철 정찰 총국장을 기존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의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제 2 경제위원회, 국방과학원,흥진무역회사 대성무역회사 등 5개 기관과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등 개인 3명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의 배경으로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과 지난해 핵실험.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안 위반, 불법적인 무기,마약 거래,위폐 제조 그리고 인접국 위협행위 등을 열거했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기관과 개인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미국 여행 등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