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응급환자 이송 체계 허점”_역사 수업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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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가 허술해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하지만 환자 위치와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에 대한 기준도 마땅치 않아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어겨도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없는데다 의사와 응급구조사 사이의 업무연계 체계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의 경우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가운데 천 명 이상이 관절염 환자로 드러나는 등 비응급환자 이송 비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출동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