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_쉽게만 존재면 재미없어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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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기 티켓 자세히 보시면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요.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두고 일부에서 과점 시장을 이용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선 여객의 유류 할증료는 지난 9월부터 13개월 째 부과가 안되고 있지만 국내선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터뷰> 임은실(국내선 비행기 이용객) : "몰랐어요. 국제선도 (유류할증료가) 안 붙는데 국내선은 부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부과 기준이 1갤런에 120센트에서 150센트로 올랐지만,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부과기준이 120센트에서 복지부동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세부 심사 등을 거치는 국토부 인가 사항이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항공사들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분석했더니, 특정 항공사가 요금을 먼저 공시하면, 나머지 6개 항공사가 뒤이어 따라가는 추세였습니다.

53차례 가운데 51차례, 모든 항공사의 요금이 같습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항공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회사 자체의) 기준표가 있어요. 회사 내에서 따로 정보를 받고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유류 할증료를 항공사 자율에 맡기다보니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옥(국회 정무위원) : "담합(의혹)의 문제가 깨어지지 않는 한 이런 불공정한 거래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해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낸 이용객은 3천만 명,

국내 7개 항공사는 연간 2천3백 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