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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금연 보조제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금연보조제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의약품 가격으로 비싸게 판매한데다 니코틴의 중독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점으로 미뤄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97년 익모초와 녹차잎을 섞은 무허가 의약품제인 항니코틴제를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의약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끝)